해외로 중고 전자제품을 수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많은 판매자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요소가 바로 ‘통관’이다. 제품 가격을 잘 맞추고, 포장도 완벽하게 했고, 배송사도 적절히 선택했는데 막상 현지 세관에서 제품이 멈추거나 수취인이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받는 일이 발생하면, 고객은 불만을 표출하고 거래는 쉽게 중단된다.
특히 국가마다 전자제품에 대한 통관 기준이 상이하고, 사용된 제품(중고)인지, 배터리 포함 여부, 제품의 기능성, 브랜드 가치 등에 따라 통관 분류와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2025년 현재,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유럽(EU), 동남아시아(ASEAN 주요국)의 전자제품 통관 기준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각국의 세관 시스템과 규정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필요한 반송, 세금 부담, 판매 기회 상실이라는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각국의 대표적인 전자기기 통관 기준을 비교해보고, 중고 전자제품 수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부 규정, 과세 조건, 서류 요건, 수취자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본다.
미국 - ‘간이통관 + 수입자 인증’ 체계, $800 미만은 비교적 자유롭다
미국은 중고 전자기기 수출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통관 시스템 자체는 비교적 유연한 편이다. 2025년 기준으로도 ‘De Minimis’ 정책이 유효하며, 미화 $800 이하(상품가 기준)의 제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된다. 즉, 판매자가 보내는 중고 전자기기가 $800 미만일 경우, 별도의 세금 없이 배송이 완료되는 구조다.
다만 면세 기준이 있다고 해도, 모든 제품이 무사히 통과되는 건 아니다. 특히 전자제품은 미국 내에서 FCC 인증(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부 통신 기능이 있는 제품(예: 스마트폰, 무선 라우터 등)은 기기명세나 모델에 따라 제한되거나, 인증 불충족으로 통관 불허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중고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은 인증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기 명확히 기재 + 배터리 포함 여부 표기 + 정전기 방지 포장만 지켜지면 문제없이 반입된다.
또한, 미국은 수취인이 개인이라 하더라도, 일정 가격 이상의 제품이거나 반복 수입 시에는 EIN(고용주 식별 번호) 또는 SSN(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 판매자(B2B)가 아닌 일반 개인 간 거래(B2C)에서는 이 번호 제출을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안내와 협의가 중요하다. 인보이스에는 정확한 제품 명칭(예: Used iPhone 12, 128GB), 상태, 수량, 단가, 총액, 배터리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하며, 영문 표기가 필수다.
유럽(EU) - CE 인증, VAT, EORI…복잡하지만 예측 가능한 구조
유럽연합(EU)의 전자기기 통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편에 속하지만, 그만큼 명확한 법령 체계와 예측 가능한 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2025년 기준, EU로 수출되는 모든 전자제품은 CE 마크 인증을 전제로 하며, 이는 안전성과 전자파 규격, 환경규제 등을 충족한다는 의미다. 물론 개인이 중고 전자기기를 1~2대 수출하는 경우, 이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제품에 CE 표시가 있는 것이 통관 통과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과세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EU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VAT(부가가치세) 시스템에 따라 상품 가격이 €150(약 22만원) 이상인 경우, VAT와 관세가 함께 부과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로 스마트폰을 보낼 경우, 제품가가 €200이라면 약 20% 내외의 VAT가 청구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관세(약 5~10%)도 추가된다. 이러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이 부담하지만, 셀러가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을 선택했다면 판매자가 대신 지불하게 된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EORI 번호(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를 수입자에게 요구한다. 법인 또는 반복 수입을 진행하는 개인 바이어는 이 번호 없이는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 셀러는 사전에 수취인에게 “이 제품은 VAT 대상일 수 있으며, EORI 번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중고 전자제품은 ‘used electronic device’ 또는 ‘refurbished’로 분류되어야 하며, 인보이스에 원산지, 배터리 포함 여부, 상세 사양이 명시되어야 한다.
동남아시아 - 국가마다 천차만별, 배터리/브랜드 민감도 높음
동남아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고 전자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 셀러들에게 중요한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ASEAN 국가들은 각국마다 통관 시스템이 크게 다르며, 특히 중고 제품에 대해 민감한 국가가 많다. 대표적인 수출 대상국으로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리튬 배터리 포함 제품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보낼 경우 기기 작동 여부, 배터리 용량, 제품 상태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현지에서는 세관 신고 및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수취인이 관세청으로부터 개인통관번호 또는 ID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수취인과 사전 소통이 중요하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브랜드에 따라 통관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pple, Samsung, Sony 등의 중고 전자기기를 수입할 경우, 모조품 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허가서 또는 구매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 중고 전자기기를 수입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거나,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유연한 편이지만, 여전히 제품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VAT(부가세) + 통관 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특히 베트남은 2024년 말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새로운 환경세 기준을 도입하면서, 포장 폐기물이나 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문서 확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남아 전체적으로는, ‘기기 내장형 배터리만 허용, 단독 배터리 금지’, ‘정품 여부 증빙 가능’, ‘인보이스와 라벨의 일치성’이 관건이다.
통관 성공을 위한 셀러 체크리스트
각국의 전자제품 통관 기준은 다르지만, 성공적인 중고 전자기기 수출을 위해 셀러가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 항목은 유사하다. 다음은 2025년 기준 주요 체크리스트다:
- 제품명 정확하게 기재 (예: Used iPhone 12, 128GB, Battery included)
- 배터리 정보 표기 (예: Li-ion, 11.1V, 4000mAh, built-in)
- 영문 인보이스, 수취인 연락처, 주소 정밀 확인
- 브랜드명/모델명 포함된 제품 사진 보관 (통관 보조용)
- HS CODE(관세분류코드):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8517.12, 노트북은 8471.30 등 정확히 기재
- 수취인에게 사전 통관 정보 제공 (세금 부담, EORI/EIN 필요 여부 등)
- 배송 전 제품 상태 및 포장 과정 촬영 (분쟁 대비용)
이러한 정보를 미리 정리하고 체계화해두면,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중고 전자기기 수출 비즈니스로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EU, 미국, 동남아 국가들은 중고 제품에 대한 규정이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먼저 규정을 숙지하고 안내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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