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도 사업이면 세금은 따라온다중고 전자기기 수출이 부업 혹은 소규모 사업으로 점점 확산되면서, 개인사업자로서 수출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판매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해외 구매자 접근이 쉬워진 만큼 이제는 단순 ‘직거래’ 수준이 아닌,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로서의 수출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끝은 아니다. 해외에 물건을 팔아도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신고하고 관리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다.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중고 전자기기를 해외에 수출할 때 꼭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 절차와, 실제로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