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자기기 수출, 아무거나 보내면 안 됩니다
해외로 중고 전자기기를 판매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가격이나 수익률이다.
하지만 막상 발송 단계에 들어가 보면 “이 제품, 해외로 보낼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된다.
왜냐하면 제품의 종류에 따라 수출이 가능한 품목과 불가능한 품목이 명확히 나뉘며, 이 기준은 단순한 국가 규정이 아니라 국제 항공 운송 규정, 세관 규정, 위험물 분류법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기기, 영상 저장 장치, 고성능 장비, 특정 감시 장비 등은 일반 전자제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출에 제한이 있는 품목일 수 있다. 또한 어떤 품목은 한국에서 발송은 가능하지만, 수입국(예: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실제 중고 전자기기 판매 경험과 다양한 운송사·세관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품목은 중고 상태로 해외에 보낼 수 있고, 어떤 품목은 발송 자체가 제한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본다. 전자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실전 지침서가 될 것이다.
중고 전자기기 수출이 가능한 주요 품목들
다행히 대부분의 일반적인 전자제품은 중고 상태로도 수출이 가능하다.
특히 아래와 같은 품목들은 판매자들이 해외로 자주 발송하며, 국제 항공 운송사(FedEx, DHL, EMS 등)에서도 수출 가능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중고 수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다.
리튬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Battery contained in equipment”라는 문구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 포장만 잘 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유통된 삼성, 애플, 샤오미 기기 등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중고 수요가 높다.
다음으로는 노트북과 데스크탑도 중고 수출에 적합한 품목이다.
노트북 역시 리튬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특송사에서 안전 포장 기준만 충족하면 항공 운송이 가능하다.
데스크탑은 배터리 위험이 없고, 부피가 크긴 해도 선호하는 구매자층이 있기 때문에 일부 셀러는 소형 미니 PC나 맥미니 등을 수출하고 있다.
그 외에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블루투스 스피커, 유선 이어폰, 라우터, 전자사전, 모니터, 프린터(잉크 없음) 등도 중고로 판매 가능하다. 다만 카메라의 경우, 렌즈가 분리 가능한 고가 장비는 수출 국가에 따라 통관 시 민감한 검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품목들을 발송할 때는 항상 HS코드 기재, 제품 상태 명시, 구성품 표기, 작동 영상 촬영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문제 없는 수출을 진행할 수 있다.
수출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중고 전자기기 품목들
모든 전자기기가 해외로 쉽게 보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은 중고 전자기기들은 국제 항공 운송 자체가 금지되어 있거나, 세관 또는 수입국에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고용량 리튬배터리 단독 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노트북용 추가 배터리, 보조배터리, 드론용 배터리 등은 본체와 별도로 포장된 상태로는 국제 항공기 탑재가 금지되어 있다. 이는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정한 규정으로,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본체에 포함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두 번째로, 스마트워치·GPS 추적기 등 ‘위치 정보 장비’는 일부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란, 베트남 등은 군사적 목적의 사용 가능성 때문에 해당 기기 반입을 제한하거나 별도 허가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세 번째로, 웹캠, CCTV, 감시 장비, 몰카 형태의 장비 등은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기는 대부분 정보 수집 목적의 장비로 간주되어 통신법 또는 안보법에 따라 수출 제한 품목으로 분류되며, 단순 장난감 형태의 카메라라도 수입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발송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복합기(잉크가 포함된 프린터), 3D 프린터, 드론, 의료기기(체온계, 혈압계 등)는 국가별로 수입 자격이 필요하거나,
제품 자체가 규제 품목으로 분류되어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개인이 중고로 판매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중고 전자기기 수출 시 품목 판별 및 유의사항
중고 전자기기를 해외로 수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제품이 수출 가능 품목인지, 제한 품목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판단은 단순히 제품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기 구성, 작동 방식, 배터리 포함 여부, 기능의 민감성 등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트북은 가능하지만 노트북용 배터리는 불가, 카메라는 가능하지만 소형 몰래카메라 형태는 불가, 프린터는 가능하지만 잉크가 충전된 상태는 불가 같은 식으로 정책이 세분화되어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품 발송 전에 운송사(FedEx, DHL, EMS 등)의 금지 품목 리스트를 확인하거나, 제품 정보를 가지고 관세청 통관콜센터(125)에 문의해 HS코드와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eBay, Amazon, Shopee 등의 판매 플랫폼 이용 시에도 해당 품목이 현지 판매 허용 대상인지 사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고 전자기기는 특히 제품 하나하나가 다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판매 후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이 통관 보류 상태가 되면 구매자에게 발송이 지연되고, 환불·페널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판매자는 출고 전 반드시 품목 가능 여부 + 배터리 유무 + 구성품 표기 + 포장 방법까지 모든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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