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자기기 수출

2025년 기준, 중고 전자기기 해외 반출 시 세관 규정 완벽 정리

badasori04 2025. 7. 2. 02:15

중고 전자기기 수출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관 통과’의 모든 것

2025년 현재, 개인 또는 소규모 셀러가 중고 전자기기를 해외로 판매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장벽은 바로 세관이다.
아무리 제품 상태가 양호하고, 해외 구매자가 확정되어 있더라도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출은 성사되지 않는다.
특히 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등의 전자기기는 물리적 파손 위험과 기술 유출, 부가세 탈루 등의 이슈로 인해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많은 초보자들이 “그냥 택배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실제로는 제품 종류, 수량, 송장 기재 내용, 전자신고 여부, 배터리 유무에 따라 세관 통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적용되는 수입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국내 세관 통과뿐만 아니라 해외 수입자의 세관 규정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실제 중고폰, 노트북, 태블릿 등을 해외로 판매하고 배송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기준 중고 전자기기를 해외로 반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관 규정, HS코드, 발송 제한 품목, 신고 방법 등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중고 전자기기 수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다.
 

중고 전자기기 해외 반출 세관규정

 

세관 신고 vs 미신고: 언제 신고해야 하나?

중고 전자기기를 해외로 보낼 때 모든 제품이 반드시 세관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며, 이를 무시할 경우 통관 보류 또는 반송 처리될 수 있다.
다음은 신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다.

  • 단가가 150달러(미국 제외 시 200달러) 이상일 경우
  • 동일 품목을 2개 이상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 상업적 거래(판매 목적)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 리튬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사용하던 중고 스마트폰 1대를 미국에 보내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면세 한도(200달러)이하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도 통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모델의 스마트폰을 한 달에 3번 이상 해외로 발송하거나, 제품 가격이 2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관에서는 이를 사업용 수출로 간주하고 통관보류 또는 추가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전자제품에 포함된 리튬 배터리 규정이 강화되면서, 발송 전 배터리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필수가 되었다.
국제 특송(EMS, DHL, FedEx 등)을 이용할 경우, "Battery contained in equipment (기기에 배터리가 내장되어있다.)"라는 문구를 운송장에 기재하고, 해당 항목에 체크해야 한다.
이 과정을 무시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항공 운송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배송하는 품목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고 전자기기 품목별 세관 규정 및 HS 코드 정리

세관 통과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어떤 품목으로 분류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세관은 제품의 성격에 따라 HS 코드(품목분류번호)를 기준으로 통관 여부를 판단한다.
중고라고 해서 분류 코드가 달라지는 건 아니며, 상태와 상관없이 동일한 품목 코드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중고 스마트폰은 HS 코드 8517.12번에 해당하며, 반드시 배터리 포함 여부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노트북 컴퓨터는 HS 코드 8471.30에 해당하며, 전원 케이블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구성품까지 세관에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설명과 송장에 전부 기재해야 한다.
태블릿은 HS 코드 8471.41로 분류되는데, 화면이 파손되었거나 기능이 제한된 경우에는 통관 보류 가능성이 있어 작동 상태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 카메라는 HS 코드 8525.80에 해당하는데, 렌즈가 본체와 분리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분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휴대용 게임기(콘솔)는 HS 코드 9504.50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게임기류를 오락기기로 간주하고 수입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운송장에 반드시 위 HS 코드에 맞는 정확한 제품명과 구성 요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Used Laptop’이라고만 쓰면 세관에서 보류할 수 있으며, ‘Used Laptop (Model: MacBook Air 2020, Battery Included)’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문제가 없다.
또한 구성품(충전기, 케이블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장 내역서에 모두 표시해야 하며, 제품 외관이 훼손된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정상 작동 여부 증빙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수출 신고 및 전자통관 절차 요약: 개인 판매자 기준

개인이 중고 전자기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제품 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거나, 지속적인 판매 활동이 있다면 전자통관시스템 등록이 필요하다.

무신고 가능 조건

  • 1회성 발송
  • 금액 150달러 이하
  • 비상업적 목적 (예: 지인 선물)

전자통관 필수 조건

  • 반복 수출 (월 3건 이상)
  • 전자기기 중 배터리 포함 장비
  • 금액 200달러 이상
  • 사업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전자통관은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특송업체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DHL, FedEx, UPS 등의 업체는 자체 통관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상세 품목 정보, 제품 가격, 송장 작성, 인보이스 첨부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판매자가 세관으로부터 별도 연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송장 작성 시 정확한 연락처, 이메일, 상세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경우, 수출 진행이 지연되거나 제품이 반송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기 수출 시에는 상업용 수출 신고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요청받을 수도 있으므로 개인이라도 간이사업자 등록 후 중소형 수출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해외 국가별 수입 제한 및 주의사항

중고 전자기기를 해외로 수출할 때는 한국 세관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
해외 구매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세관 규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국가마다 중고품에 대한 수입 기준과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 세관에서 반입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 필리핀은 중고 스마트폰의 수입이 허용되지만, 상업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입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자가 가격을 너무 높게 기재하면, 구매자가 큰 세금을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베트남의 경우, 대부분의 중고 전자기기는 개인 수입이 제한되며, 친인척 간의 선물 형태로만 통관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판매자는 구매자와 사전에 "선물 용도"로 기재해도 되는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도에서는 CE 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전자기기의 수입이 제한된다. 특히 특정 주(州)에서는 별도의 인증서 제출이나 기능 검증 문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통관 지연이 발생하거나 구매자가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 아랍에미리트(UAE)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 수입은 허용되지만, 제품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배터리 포함 여부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송사에서 자체적으로 배송을 중단하거나 반송 처리하기도 한다.
  • 나이지리아는 중고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지만, 현지 세관에서의 통관 지연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세관 공무원이 제품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하거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국가별 수입 규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운송장에 반드시 "Used Electronic Device"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실제 거래 금액 기준으로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구매자에게는 제품에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작동 상태가 정상이라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정보 고지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 클레임, 반품 요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