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사업자인가요?”라는 질문
요즘 eBay, Etsy, Shopee, 쿠팡글로벌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소량의 상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지인 부탁으로 몇 건의 거래를 하는 수준이지만, 생각보다 판매가 잘 되면 “이 정도 매출이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이 생긴다.
특히 수출의 경우, 물건이 해외로 나간다는 점에서 통관 절차·관세·부가세 등의 요소가 얽혀있다. 그런데 국내 세법상 ‘사업자’ 여부는 판매 수량이나 규모보다, 거래 행위의 지속성과 영리 목적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번 글에서는 소량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를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한다.

사업자 등록 의무 기준 – 수량보다 ‘형태’가 중요
국세청은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 영리 목적: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 반복·계속성: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일정 기간 지속되는지
즉, 한 번의 일회성 판매라면 사업자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판매가 월 2~3건이라도 6개월 이상 이어진다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출의 경우, 통관 절차상 ‘수출자’ 정보가 남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쉽다. DHL, FedEx, 우체국 EMS를 통해 해외로 발송하면, 해당 송장번호와 통관 기록이 모두 전산에 남는다.
따라서 ‘소량’이라는 개념은 세법상 안전지대가 아니며, 반복적인 소액 거래도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 사례 (1) – 취미로 시작했지만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일본 오타쿠 굿즈를 eBay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처음 3개월은 집에 있는 굿즈 몇 개를 처분하는 수준이었고, 매출은 월 20만 원 정도였다. 그러나 판매가 잘되자 중고 매입을 통해 재판매를 시작했고, 월 50만~70만 원의 매출이 생겼다.
4개월 차에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 안내문’이 발송됐다. 이유는 eBay와 페이팔의 거래 내역, 해외 송금 기록이 국세청에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A씨는 사업자 등록 후 ‘영세율 수출’로 신고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고, 매입 부가세 부담이 줄어 오히려 순이익이 증가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월 매출이 크지 않아도 반복성과 영리성이 확인되면 사업자 등록이 권고 또는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 (2) – 1년에 몇 건만 판매해도 등록한 경우
부산의 B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요청으로 1년에 56회 정도 전자기기를 EMS로 보냈다. 건당 금액은 100만~150만 원 수준으로, 매출 규모만 보면 미미했다. 그러나 통관 과정에서 수출자로 B씨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었고, 일부 거래는 외화로 입금받아 국내 계좌에 들어왔다.
세무서 상담 결과, 거래가 비정기적이라도 건당 금액이 크고 영리성이 명확하면 사업자 등록이 안전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등록 후 B씨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매입 시 발생한 부가세를 환급받아 이전보다 이익이 늘었다.
이 경우처럼 판매 빈도는 적어도 금액이 크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편이 유리하다.
실제 사례 (3) – 사업자 등록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E씨는 틈틈이 중고 전자기기를 일본과 미국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월 판매량은 평균 34건, 판매 금액은 약 120만~150만 원 수준이었다. 초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제출 안내’ 우편이 도착했다.
내용은 관세청 수출 기록과 해외 결제 내역을 근거로, 사업자 등록 없이 영리 활동을 지속한 것에 대한 소명 요청이었다. 결국 E씨는 소급 사업자 등록과 함께 2년치 부가세를 추징당했고, 가산세까지 부과됐다.
이 과정에서 E씨는 부가세뿐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해외 결제 수수료와 배송비 일부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유는 ‘사업자 미등록 기간의 경비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거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기간이 길어지면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소량 수출 시 사업자 등록의 장점
소량 수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리스크 예방과 환급 혜택이다.
-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가능
→ 수출 매출에 VAT 0% 적용, 매입 부가세 환급 - 수출신고필증 발급 용이
→ 특송업체와 연계 시 자동 발급, 통관 간소화 - 거래 신뢰도 상승
→ 해외 바이어·플랫폼에서 사업자 정보 요구 시 대응 가능 - 세무상 불이익 방지
→ 국세청 소명 요청, 무등록 영업 과태료 위험 감소
소량 거래라도 반복성과 영리 목적이 있다면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통관·신뢰도 면에서 유리하다. 초기에는 세무 부담이 커질까 걱정할 수 있지만, 영세율 수출 환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고려하면 오히려 실질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량이라서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실제 거래 패턴과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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