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자기기 수출

전자기기 수출에서 발생하는 관부가세 계산 방법 (국가별 사례 포함)

badasori04 2025. 8. 6. 12:08

관부가세 계산,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

중고 전자기기 수출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관부가세다. “관세는 수입할 때 내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는 수출자 입장에서도 관세와 부가세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수출 그 자체에는 과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해외 구매자가 현지에서 물건을 받을 때 발생하는 수입 관세 및 부가세(VAT)가 거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셀러가 상품을 판매하고 해외로 발송하더라도, 현지 국가의 통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면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 “물건은 괜찮은데 왜 나보고 추가 세금을 내라고 하냐”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더불어 고가의 전자기기일수록 관부가세 비율이 높아지므로, 국가별 세율과 계산 방식에 대한 이해가 판매 전략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기기 수출과 관련된 관부가세의 기본 개념, 국가별 적용 사례, 그리고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금액이 계산되고, 셀러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실무 중심으로 풀어본다. 특히 미국, 유럽(EU), 동남아(말레이시아, 필리핀) 국가를 중심으로 사례를 비교해, 글로벌 판매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전자기기 수출 관부가세 계산

 

관세와 부가세(VAT)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

해외로 전자기기를 수출할 경우, 기본적으로 수출국인 한국에서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된다. 법적으로 정식 수출로 인정받기 위해선 수출신고필증이 있어야 하며, 이 증빙을 바탕으로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개인 셀러나 소형 판매자는 일반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진 않는다.

실제 문제는 ‘해외 수입국에서의 과세’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 부가세(VAT)를 합산 과세한다. 이 때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과세 대상 : CIF(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 관세율 : 제품 종류 및 HS CODE(품목 분류 코드)에 따라 다름
  • 부가세율(VAT) : 국가별 고정 비율 (예: EU는 보통 20% 내외)

예를 들어, $200짜리 중고 노트북을 DHL로 미국에 보냈다고 가정해보자. 미국은 특정 금액 이하(통상 $800 미만)는 무관세이기 때문에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제품을 독일이나 프랑스에 보냈다면, 부가세 1920%가 부과되어 구매자가 약 45만 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즉, 셀러 입장에서 보면 제품 자체는 잘 팔렸지만, 구매자가 통관 시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불만이 생기고 반품 또는 클레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국가별 전자기기 관부가세 실제 사례

전자기기 제품은 대부분 고가 품목 + 전자파 방출 품목으로 분류되어 세관의 주의 대상이 되기 쉽다. 주요 국가별 관부가세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미국 – $800 이하 무관세, 하지만 주의할 점 존재

미국은 관세 규정이 매우 관대한 국가 중 하나다. 개인 구매자의 경우, 총 물품 가격이 $800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 모두 면제되며, 통관도 간편한 편이다. 덕분에 한국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을 수출할 때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힌다.

다만, 예외 상황도 존재한다. 수취인이 회사/법인일 경우 혹은 상습적인 동일 아이템 반복 수입이 감지되면 세관에서 의심을 가질 수 있으며, 상품 가치가 저평가된 인보이스 제출 시에는 세관의 재평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유럽연합(EU) – 부가세는 필수, 관세는 일부 품목에 적용

EU는 VAT(부가가치세)가 강하게 적용되는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제품 가격 + 운임 + 보험료의 총합을 기준으로 20% 내외의 VAT가 부과된다. 독일은 19%, 프랑스는 20%의 VAT가 적용된다.

관세의 경우, 전자기기 중 스마트폰은 0%, 노트북은 0~14% 수준으로 제품에 따라 다르며, HS CODE에 따라 관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이 때문에 정확한 품목 분류가 중요하다. DHL이나 FedEx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할 경우, 세금 대납 서비스(DDP) 옵션을 이용하면 구매자가 세금을 별도로 낼 필요 없이 제품을 수령할 수 있어 클레임 방지에 유리하다.

🇲🇾🇵🇭 동남아 – 국가별 편차 크고, 저가 제품도 과세 위험 있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통관 기준이 다소 유연한 듯 보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전자제품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500MYR(약 15만 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 필리핀은 $200 이상이면 VAT 및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중고 제품이라고 해도 면세 대상이 아니며, ‘전자기기’라는 품목 특성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세관에서 통관을 지연하거나 추가 서류(인보이스, 사용 상태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 이 경우, 구매자에게 사전 안내가 없었다면 반품 요청이나 환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셀러가 알아야 할 관부가세 대응 전략

해외로 전자기기를 판매할 때 셀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인보이스에 정확한 품목 정보와 금액 기재

제품명, 모델명, 상태(예: Used iPhone 11 64GB), 브랜드, 시리얼번호 등은 모두 영문으로 기재해야 하며, 가격도 실제 거래가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관에서 금액을 조정하거나 의심할 경우, 거짓 인보이스는 추후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

2. 구매자에게 관세 안내 문구 포함

제품 페이지 또는 주문 확인 이메일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하자:
“This item is shipped from South Korea. Import duties or taxes may apply depending on your country’s customs regulations.”
이 문구 하나로도 향후 분쟁 발생 시 판매자의 책임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3. DDP(관세 포함 배송) 옵션 활용

DHL, UPS, FedEx 같은 국제 특송은 일부 국가에서 DDP(Delivered Duty Paid) 방식의 배송을 지원한다. 셀러가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구매자는 추가 비용 없이 물품을 수령하게 되는 방식이다. DDP를 활용하면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셀러 입장에서 마진 계산이 필요하다.

 

중고 전자기기의 ‘과세 기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고 제품이라고 해서 관세가 무조건 면제되는 건 아니다. 다음의 항목들이 최종 세금 부과 여부와 비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들이다.

  • 제품의 원래 출시가와 현재 시세 차이
    → 일부 국가는 제품 출고가가 아닌 현재 중고 시세로 과세 기준을 정한다.
  • 기기의 사용 흔적 또는 포장 상태
    → 중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 상태가 새것처럼 보여도 신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배터리 포함 여부
    →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은 추가 규제가 적용되며, 위험물 분류로 인해 세관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 브랜드 및 제품군
    → Apple, Samsung, Sony 등 고가 브랜드는 세관에서 정가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음.

 

중고 전자기기 수출에서 관부가세를 무시하면, 잘 진행되던 거래가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셀러가 국가별 통관 기준과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구매자에게 투명하게 안내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은 줄고 신뢰는 높아진다.

이 글이 글로벌 셀러 활동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